Q. 방송국에서 PD 수첩 등 보도 형태의 뉴스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방송국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된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허위 사실 보도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
포털 같은 경우, 포털에서 열어 놓은 게시판에 명예훼손되는 글 또는 저작권 위배 자료를 올렸을 때 올린 사람은 처벌된다. 하지만 게시판 운영자나 포털들의 경우 보통 방조죄가 적용된다.
Q.
얼마
전 실제 겪은 일. 개인블로그에 쓴 글을 출처를 명시하고 그대로
썼다.
문제는 그 글을 논문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기 위해 올렸다는
점이다.
저한테 동의는 받지 않고 출처는 명시햇는데, 이 경우는?
학위 논문이아 학술적 목적으로 정당한 목적으로 인용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당한 인용인가 아닌가,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글 전체를 모두 인용했다면 정당한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Q. 최근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다. 첫번째
이유가
초창기에 글을 쓰겠다고 동의를 구한 후, 저희 나름대로 비평을 넣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상대편에서 저작권 침해로 문제시 삼은 경우. 결국 잘
무마는
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동의를 구한 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정신적으로
저희
역시 시달렸는데,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이럴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에 '허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 사실' 인정이 안 될 경우 처벌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아도 권리 남용이라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 쪽에서 청구할 경우 '일부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도 있다.
Q. 포털에 검색으로 걸리는 경우 .. 이미지나 블로그의
글
등이 원래 글을 삭제한 후에도 예전의 화면 캡처로 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원본은 삭제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지?
삭제했더라도 이미 올린 행위 단계에서 저작권 위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삭제햇을 경우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따라서 고소하는 측에서 어떤 것을 증거로 제시하냐가 관건. 포털에 남아진 화면 캡처도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Q. 외국 저작물을 쓰다가 국내 대리인이 신고했을 때,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합의금 산정 기금은 없다.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 내부적으로 합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50~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므로 제 생각에는 그 범위가 맞는 것 같다.
Q. 연예기획사에서 한 스타를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그런 뉴스 같은 경우는 원저작자는 기획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는
2차 저작물이 되는 것. 근데 네티즌이 그 2차 저작물을 네티즌이
다시
블로그 같은 데에 퍼갔을 때, 원저작자가 고소했을 때와 2차적 저작물을
가진
쪽에서 고소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자료를 돌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기사를 썼을 경우, 기사에 대해서는 신문사에서 저작권을 갖는게 맞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 같은 경우는 신문사가 이용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저작권은 기획사에 있는게 맞다.
고소의 경우, 신문 기사를 기반해서 고소한다면 신문사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사진은 보도자료 배포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