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반적인 개인 블로거의 경우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광고를 붙인다고 해서 개인 블로거가 수익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인 블로그에서 저작권 위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명령은 행정 처리 상의 과정을 의미하지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안이 3개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공정이용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중으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서 정당한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대형 서점에 근무 중이다. 엄마들이 서점에서 공짜로 3년 간이나 책을 보는 주부가 있다. 또 엄마들이 공짜로 책을 찍어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여름 같은 경우느 아이를 3명이나 데리고 와서 동화 구연하듯이 20권 정도씩이나 읽어주고 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 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매우 화 나셨음)

그런 경우까지 저작권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법적으로는 개봉하게 되면 무조건 사야 한다.  비닐로 쌓여져 있던 것을 개봉했다고 하면.. 비닐을 뜯음으로 해서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보는 것 까지를 저작권법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사진을 찍는 경우는 '복제'라는 개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복제권 침해'가 된다. 사진 찍는 것은 저자권법 적으로 규제 가능한 부분이다. 재작년인가 서울 대형서점에 '사진 촬영 금지한다'는 푯말도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Q. 서점분 하나 더 - 블로그에 1박2일이나 무한도전에 대해 글을 쓸 때, 관련 기사를 복사해서 올려서 베스트 글이 되면 다음 캐시를 받는다. 그럴 경우 다음 캐시로 쇼핑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은 초상권 침해라고 하던데, 글이 매우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

사진을 여러자 올리고 내용을 직접 쓰셨다는 말인가?  그런 경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인용'으로 저작권법적으로 면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100% 다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방송 화면 캡처나 사진 이용 등은 저작권법 위배이지만, 이 것들을 가지고 '좋은 방송이다' 와 같은 의견을 게진했을 때는 '인용'이라는 범주에서 허용될 수 있다.



Q. 방송 비평을 위해서 VOD 예시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재편집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뉴스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블로그에 비평을 위해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한건지?

비평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 물론 '비평'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VOD 서비스를 비평을 위해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좀 애매한 문제일 것 같다.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다고 지금 말씀 드리기는 애매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나면 그런 경우 조금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다.


Q. 불법 게시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그 사람은?

P2P 사이트에서 어떤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현행 우리법상 사적복제 부분으로 면책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같은 경우 다운로드 폴더와 업로드 폴더가 거의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만 받았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

일본 및 독일의 경우 . 독일의 경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도 면책하지 않는다. 일본 역시 최근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 불법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올림으로 인해 사용하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업로더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유통 구조가 깨질 수 없는데, 향후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그러한 문제까지 법문에 담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


Q. CCL을 적용해 배포한 글을 퍼가지 말라고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어떤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인가?

그럴 경우는 콘텐츠 단위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따라서 CCL 규정으로 배포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CCL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사항에 따라 전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Q. 미국에 비해 한국의 공정이용 규정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국회의원 법안 중에 하나가 조금 범위가 좁고, 나머지 정부가 올린 법안과 다른 국회의원이 올린 공정이용 규정에 준해서 만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좁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정이용과 관련해서는 저작재산권에 관련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UCC를 만드는 경우 동일성 유지성이라는 저작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동일성 유지성 침해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라 향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동영상 검색 업체인데, 다음이나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검색을 위해서 축약된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위반되는 것인가?


그런 경우에도 침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



Q. 정치인들이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또는 음식점에서 자기 소개 기사를 프린트해서 액자로 거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정치인 기사의 경우,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인터뷰 기사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가 한 말을 100% 그대로 적지는 않는다. 기자가 인터뷰 핵심을 잡아 기사화하기 때문에 기사 전체적으로는 기자가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인/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기자의 허락 하에는 가능하다.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음식점 경우도 동일하다.  

이런 경우도 '공정 이용' 이 정리되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Q. 기자분들이 아무런 고지없이 음식점이나 특정 장소에 대해 취재를 하거나, 특정 게시판에 올라온 정보를 계속 기사화하는 경우 ...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기자의 경우, 그들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다고 알고 있다. 기자 사회의 원칙이 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 기사의 경우는 반론보도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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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검색회사 엔써즈(Enswersinc.com) 홍보팀의 꼬날입니다. 음악과 블로그, 회사 다니기를 즐깁니다. 조카 승준이/서준이와 놀아줄 때와 맛있는 떡볶이 먹을 때, 멋진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1. 고어핀드의 생각

    Tracked from gorekun's me2DAY 2009/08/29 21:49

    방송 화면 캡처나 사진 이용 등은 저작권법 위배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좋은 방송이다' 와 같은 의견을 게진했을 때는 '인용' 이라는 범주에서 허용될 수 있다. 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인터넷에 연예인 사진만 올려도 벌금 낸다고 선동한 친구들 당장 굴다리로 나와라.

  2. 고어핀드 2009/08/29 21:54 답글수정삭제

    앗, 저처럼 행사에 안 간 사람에게도 친절 명확한 정리네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잘 지내시죠? ㅎㅎㅎ

    • 꼬날 2009/08/30 10:58 수정삭제

      네~ 고어핀드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되고 계신가요? ㅎㅎ

    • 고어핀드 2009/08/30 13:47 수정삭제

      열심히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웃깁니다만(^^) 9월 중순에는 한 번 다듬을 것 같아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3. mahabanya 2009/08/30 08:35 답글수정삭제

    질의 중 답변 하나가 엔써즈에 불리하게 작용하겠네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좀 웃김;;;
    그럼 검색엔진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는 소린지(확대해석이긴 하지만)

    임베드 시켜서 재생시키는 문제라면 고개를 끄덕일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요..

    • 꼬날 2009/08/30 10:57 수정삭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써즈의 경우 현재 방송사들과 MOU 등 협약을 체결하고 있구요. 영화제작자협회에서 인증한 솔루션으로 영화제작자들에게서 원본을 검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추진하고 있구요.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력과 이를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 곳들과 잘 이야기를 나누어 가고 있어요.

      ^^;; 그러니 앞으로도 엔써미 많이 이용해 주세요 ~

    • mahabanya 2009/08/30 11:14 수정삭제

      와웅. 새롭게 안 사실이군요.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영화제작자협회에서도 검색 사용을 인정받았다면 상당한 경쟁력이구만요. 맘편히 검색해서 봐도 괜찮겠구만요^^

  4. 나그네 2009/08/30 10:39 답글수정삭제

    저도 저작권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Q. CCL을 적용해 배포한 글을 퍼가지퍼가지 말라고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어떤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적용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정정 해야 할듯 하네요...

    CCL을 적용한 글(퍼가도 괜찮다는 게시글일 경우)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퍼가고 그 퍼간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는 퍼가지 못하게 CCL 을 달았을 경우 입니다.
    이 때는 어떤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인가?

    로 하는게 맞겠네요.

    • 꼬날 2009/08/30 10:54 수정삭제

      아~ 안녕하세요. 어제 참석하셨었군요? 블로그에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

      저 질문은 제가 어제 저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직접 받아서 제가 직접 했던 질문입니다. 질문자의 정확한 질문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가 CCL등의 자유저작권으로 저작물을 배포하고 나서 글로는 불펌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CCL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까? 아니면 저작권자의 의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까?

      <=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답변 역시 다시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인사 남겨 주셔서 감사해요~ :-)

  5. 2009년 8월 29일 저작권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Tracked from 나그넹(OIOFJI) 개인 블로그 2009/08/30 10:40

    URL: http://www.onoffmix.com/e/tnm/1030 2009년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린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온오프 믹스에서 주관을 한듯 합니다...( 어디서 주관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네요... ) [...

  6.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Tracked from 블로그로 돈벌기팁 비앤아이 2009/08/31 09:02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지난 8월 29일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태터앤미디어,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최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는 1부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강사: 저작권위원회 연구원), 2부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 (강사 : 김주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저작권법으로 불안해하고 위축된 블로거들을 위하여 주최한 다음과 태터앤미디어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지만 PT자료가..

  7. Kay~ 2009/08/31 09:04 답글수정삭제

    토요일날 앞쪽에 계셨던 분 같네요! ^^
    저도 다녀왔는데 이제서야 후기를 올렸습니다. ^^
    꼬날님처럼 자세하게 분류해서 안 올리고..
    한번에 몰아서 올렸습니다. ^^

  8. 블로거 위한 저작권 세미나, 강연자료입니다

    Tracked from 태터앤미디어 공식블로그 : 블로그네트워크미디어 2009/08/31 17:58

    안녕하세요. 태터앤미디어입니다. 지난 토요일(29일)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동 사옥 강의실에서 '블로거들을 위한 저작권 세미나'를 저희 태터앤미디어와 다음이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쉬는 날임에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마련한 3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생중계도 했었습니다. 동영상도 녹화했고요. 그럼에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강사로 모셨던 분들의 프리..

  9. 혼미 2009/08/31 19:45 답글수정삭제

    신청해놓고는 늦게일어나서 못갔는데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10.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현장!

    Tracked from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2009/09/02 17:22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지난 8/29 토요일,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동 사옥에서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태터앤미디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많은 블로거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미나는 블로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 볼까요? ^^ 사진..

  11. 당당~ 2009/09/02 17:29 답글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꼬날님~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입니다. 글을 작성하다가 참조할 부분이 많아 이렇게 트랙백 걸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엔써즈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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